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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03 2018가단707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4.부터 2018. 12.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건물 신축과 분양 1) 피고의 처 D 명의로 되어 있는 ‘E’ 원고는 피고가 처 명의로 E을 운영하였다고 하고, 피고는 처 명의 부동산을 관리하였다고 한다. 은 2002년경 안산시 단원구 F 외 1필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구분건물임. 이하 C건물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D는 2002. 9. 25. C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D(피고)는 2003. 2. 19. 원고의 동생인 G에게 C건물 4, 5층 호실 전부를 20억 원에 분양하였다.

G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위 4, 5층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2003. 6. 17. 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200만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당시 G은 위 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내부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그 시기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설비를 보상해 주기로 하였다.

이후 G은 나이트클럽을 얼마 운영하지 못한 채 C건물 4, 5층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매매계약서 작성 G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① 작성일: 2010. 3. 22. 목적물: C건물 H호, I호(149.72㎡) 매매대금 1억 8,500만원 매도인 피고와 D, 매수인 원고 특약사항: 등기부 등본상 H호는 J은행에, I호는 K(L조합을 가리킴)에 설정되어 있음. 명의이전 시 H호는 대출금을 승계받고 I호의 대출금은 매도인이 변제 후 명의이전을 하기로

함. ② 작성일: 2010. 8. 10. 목적물: C건물 M호(74.86㎡) 매매대금 1억 5,000만원 매도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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