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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33432
임차보증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2. 피고들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E호(이하 ‘E호’라고만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8. 3. 16.부터 2020. 3. 16.까지,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8. 3. 16.경 E호를 인도받아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빌라는 5층 건물로 2016. 1. 26. 보존등기되었다.

F호, G호, H호는 욕실 타일이 들뜨거나 갈라지는 현상으로 인해 욕실 타일을 재시공 하였고, H호, I호는 천장 또는 건물 외벽에서 안쪽으로 물이 스며드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 23, 31, 32, 3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3. 16.에 이사를 와 보니, 화장실 벽면 타일에 균열이 생기거나 타일이 부풀어 올라 벽에 밀착되지 못한 채 붕 떠 있었고, 뱃속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방(이하 ‘아기방’이라 한다)의 창문 쪽 벽면 모서리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피고들에게 연락을 하니 저녁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벽지 위에 약을 도포하는 데에 그치고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았다.

2019. 2. 13.경 생후 6개월이던 원고의 아들이 계속 구토와 설사를 하여 병원에 데려가 ‘기타 원인불명의 위장염 및 감염에 의한 대장염’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아기방 옷장과 커튼 뒤에 가려져 있던 창문 쪽 벽면에 곰팡이가 거대한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2019. 2. 25. 피고들에게 곰팡이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2019. 2. 27. 곰팡이는 그대로 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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