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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3 2015고정58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0. 19:03 부산 남구 B 부근 C피시방에서 다음카페 '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 'G'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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