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5 2019고정21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안된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의 저작물 'G'를 임의로 업로드하여 배포함으로써 F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저작권등록증
1. 게시물 자료(증 제1호)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