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8 2015고정5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2. 11. 일자 미 상경 거주지를 익산시 C에서 불상 지로 이동하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고인 소재 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