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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24 2014고정10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 당시 거주지를 대구시 서구 B에서 해남지역 불상지로 이동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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