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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났다.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 F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2014. 12. 26.자 합의서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5. 4. 6.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F은 당심에서 ‘원심법원에 제출한 2014. 12. 26.자 합의서 에 관하여 확인인의 사정으로 인영 등이 누락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합의의사확인서(합의서상 무인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확인서의 진의는 당시 자신이 E에게 처벌불원 합의서의 작성 등을 위임하였고, E가 그 위임에 따라 피고인과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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