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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4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상해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났다.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서 안경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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