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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1 2020고단5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던 중, 전봇대 옆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발로 찼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E의 왼쪽 손등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관 피해사진 첨부)

1.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사진 및 CD첨부)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과에 따라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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