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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01 2020고단9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씨발, 너희가 돈 받아줄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위 전과는 2009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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