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00: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분식집에서 위 식당 업주와 말다툼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니가 이 가게랑 무슨 관계가 있냐, 야이 호로자석아, 웃지마라, 야이 개자석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