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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02 2019노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이 사건 제1당좌수표의 액면금인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가 2015. 10. 23.경 E 대표이사 C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5억 원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제1당좌수표’라고 한다)와, D가 2014. 10. 20. C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5억 원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제2당좌수표’라고 한다)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D와 그의 처 I 명의의 액면금 5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15:00경 B의 사무실로 찾아가 B에게 이 사건 제1당좌수표 사본을 제시하며 ‘C가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발행한 당좌수표 5억 원을 대신 변제하면, 당신의 딸 I이 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돌려주겠다. 이 사건 제1당좌수표를 막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 C가 구속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10. 20. 이 사건 제2당좌수표금을 지급받아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B로부터 5억 원을 변제받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 관련 기망에 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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