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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별지 기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이 사건 제1당좌수표(별지 기재 ‘이 사건 제1당좌수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C가 아닌 D로부터 발행받은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3. 23. 15:00경 B에게 ‘이 사건 제1당좌수표 5억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줄 것이며, 이 사건 제1당좌수표를 막지 못하면 아들인 C가 구속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같은 날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C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등 겁을 주거나 속이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존재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야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하겠다는 의미이고, 피고인이 C가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가치판단에 불과하고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D와 사이에 굴비 위탁매입, 당좌수표 할인 등의 거래를 해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이 사건 당시에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E를 설립하여 2015. 11. 23.경까지 E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점 및 B에 대한 G조합 내부 고객정보에 ‘H’라는 기재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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