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3. 5. 1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일명 F이라는 대출중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나. 2013. 6. 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퀵서비스업자를 통해 일명 H이라는 대출중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는 일명 I팀장으로부터, 2013. 3.경부터는 일명 J 과장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위 J 등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다수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 일대의 현금인출기에서 해당 계좌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테스트하여 그 결과를 J에게 알려준 후, J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시 퀵서비스 등을 통해 J에게 전달 해주는 역할을 하여 위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명 H, F, J 등은 공모하여, 2013. 5.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K을 개설한 후, 사실은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