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그 실체가 없는 법인(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과 C, D, E, F(이하 ‘C 등’이라 한다)는 B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고, B은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피고인과 C 등에게 지시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과 C 등으로부터 개설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인도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월풀베스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40291001389904)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71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과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D, E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스투에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222-053997-04-019)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