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 가든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22길 277에 있는 중동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