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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 들 안 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중앙대로 22길 256에 있는 동아 정한 정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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