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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0. 8. 3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의 스타 벅스 삼거리 앞에서 같은 구 동부로 22길 86 캣츠 모텔 앞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B BMW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가 많기는 하나, 2013. 1. 11.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2013. 5. 13. 자 벌금형 전과는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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