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2:35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효 대 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중앙대로 22길 186에 있는 명보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7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