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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 변동 소재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중앙대로 22길 277 중 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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