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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3 2011고단18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레지던트 2년차(2006. 3. 1. 레지던트 1년차 시작)인 전공의로서 2007. 2. 4. 일요일 당직 근무 중이었다.

한편, 피해자 F(남, 17세)이 2007. 2. 3.(토) 20:1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우측 경비골 원위 간부 골절 및 우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20:45경 위 E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통상 수술을 실시함에 있어 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 및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고,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이를 담당하는 마취과 의사인 피고인에게는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시술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러한 모든 사실들에 대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휴일 당직 근무 중에는 마취과 전문의인 담당교수와 긴밀히 연락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 수술 도중 계속하여 환자의 곁에서 환자의 맥박, 혈압, 마취 상태의 유지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함으로써 환자에게 투여할 마취제 등 약물의 종류 및 투여 시기, 수술의 중단 여부, 마취방법의 전환 여부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2. 4. 14:00경 위 E병원 수술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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