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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10 2009고단656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병원 병원장 겸 치과의사로서 환자인 피해자 F의 양악교정 수술 주치의이고 그 수술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마취를 요청한 병원에서 마취를 담당하고 원칙적으로 마취 건당 일정금액을 받는 프리랜서 마취전문 의사로서 위 E병원은 피해자의 턱교정 수술의 마취를 담당하기 위해 처음으로 근무하게 된 사람이다.

턱교정 수술 주치의는 전신마취시 동반되는 기관지 삽관시 기관지연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수술실내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제세동기(전기충격기) 등 구급장비를 구비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하고, 마취 등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마취 담당의사는 수술실내 응급상황을 대비한 제세동기 등 구급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고, 마취 등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08. 1. 9. 09:0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8층에 있는 E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A은 그 수술실에 응급상황을 대비한 제세동기등 구급장비를 구비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그 수술실에 응급상황을 대비한 제세동기 등 구급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그대로 전신마취를 진행하였고, 마취를 시작하자마자 피해자에게 기관지연축이 발생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응급조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지연하여 그 날 11:47경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불러 11:59경에야 피해자를 H병원으로 이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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