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23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5. 27. 16: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공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공장 내 구석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약 400kg을 리어카에 싣고 몰래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15. 06:40경 남양주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 앞 도로에서, 위 마트로 배달되어 온 시가 8,000원 상당의 자연촌 순두부 40개 들이 1박스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H)
1. 범행사진, 피해품 및 절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품 중 순두부는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