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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2고정5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1. 12. 내지 2012. 1.경 D까페에서 아는 언니를 통해서 피해자 E(54세)을 알게 된 이후 가끔씩 만나오다가 2012. 3. 10.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30. 22: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호텔 앞 노상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 임신 했다, 오빠(피해자) 외 다른 사람과는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위자료 등으로 1,2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임신한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 10:5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추가로 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2. 4. 19. 17: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임신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2. 4. 21.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답이없으면어차피끝까지가면다알게될사실당신부인만나서있었던일그대로얘기하고같이고통부담을해야하는게맞지않을까생각이든다.같은여자로써내말을들어보면더잘알수있을거란생각이들어서그렇게밖에할수없을것같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17:45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문자내역, 무통장입금증, 각서

1. 압수품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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