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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C에게 소개해준 피해자 D(61세, 남)과 C이 2014. 6. 22.경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유부남이고 초등학교 교사인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C을 강간한 것처럼 피해자의 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C,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B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했다는 연락을 하고 2014. 7. 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C, B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피고인은 곧바로 그 자리에 합류한 다음, C은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 나를 성폭행한 것을 학교와 집에 알리겠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과 B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4. 7. 6.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C, B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C이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9. 5.경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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