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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11 2014고단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9. 6.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나체로 나오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9. 23. 19: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니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내일까지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마약으로 교도소를 드나드는 친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시키고 나는 마카오로 떠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09:26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11:0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에 있는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도 이를 삭제해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13:00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카오로 갈 수 있는 경비를 달라”라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주유소로 가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 11:00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4.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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