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9.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5,180,000원 및 퇴직금 7,474,44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1,025,653원 및 퇴직금 합계 44,953,17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급여수령통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6,5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