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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4 2019고단2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 03:15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내놔라”, “씨발, 좆같은 놈아”, “usb 내놔”라고 큰 소리로 고함 및 욕설을 하고, 차량의 창문을 잡고 흔드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 0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요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8세)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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