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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 소재 건물 1 층에 있는 ‘F’ 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G( 여, 23세) 의 직장 선배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 20:00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5. 20:00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어서 서 책을 찾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와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F’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번호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7. 13. 21:2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I 역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J 운전의 K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근처에 가져 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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