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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38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8:30경 술에 취한 채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감고 나서 말리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진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7.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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