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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2고단102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213]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11. 16: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6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K(여, 33세)에게 흰봉투를 가지고 위 숙소로 올라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를 위 숙소로 오게 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양팔로 힘껏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5. 12:00경 위 호텔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빨아달라고 하고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세탁을 마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힘껏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7. 16:00경 위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중인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2. 2. 4. 10:00경 위 호텔 지하 기도실에서 피해자의 중국 유학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악수나 하자”라고 말하며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힘껏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34] 피고인은 2012. 5. 21.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L는 2012. 3. 8.경 J호텔 309호실에서 ‘J호텔 마감정산안’ 8항에 고소인이 ‘설정금액 2억원에 대한 부분은 상환한다 또는 매도잔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매월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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