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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80 (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사장이고, 피해자 F( 여, 55세) 은 이 곳 직원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년 6 월경부터 2015년 6 월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G) 로 전화하여, “ 니가 남자의 맛을 몰라서 그런다.

나랑 하면 알게 될 거다.

”, “ 성관계를 하자. 아래로 못해도 손으로 해도 되고 입으로 해도 된다.

”, “ 내 고추가 빠딱 서 있다.

”라고 하는 등 수차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9 월경 20:00 경 양산시 H에 있는 ‘I 고등학교’ 앞 노상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가까이 앉아라.

” 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 팔로 끌어안아 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 16:00 경 양산시 J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가려는 찰나 피해자의 뒤에서 “ 가스 나야 한 번 주라 할 때 주지 왜 안 줬노. ”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 어깨 부위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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