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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1 2019고단10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피담보채권 1,96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5. 불상경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고지 없이 현금 300만 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3개월 동안 차량 구입 할부금을 낸 후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합법적인 명의이전 없이 처분하여, 소위 ‘대포차’가 유통되도록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대포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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