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5 2017고단13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9: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마트에 들어가 평소 C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산대에 있던
C의 아들 피해자 E(24 세 )에게 " 너의 아버지가 싸가지 없다.
너도 자식이라서 싸가지가 없다.
씨 발 놈들 다 죽일 거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음료수 병을 피해 자의 왼쪽 목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2018. 5. 22.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