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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89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5. 21:5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량 주행 중 시비되어 언쟁을 하면서 피해자 E(37 세 )에게 " 니 차번호 외웠다", " 넌 내가 죽인다", " 난 너의 부모도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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