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7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1:45 경 부산 영도구 B 건물 C 호에서, 이혼한 전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56세) 가 피해자의 짐을 챙기러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15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 너의 친정 식구들을 모두 죽이고 너도 죽일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날 선고하는 2020고 정 1290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전체 양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