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속기계 및 공학기계 설계, 조제, 판매, 수리, 자동차 및 기계부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국적의 유한공사이고, 피고는 아이토마이징 슬래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국적의 주식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판매계약 원고는 2007. 2. 13. 피고와 사이에 탱크차 2대(모델명 BGC50), 계량시스템 2세트 및 부품을 인민폐 6,400,000위안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번호 200701계약(이하 ‘이 사건 2007. 2. 13.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2007. 2. 13.자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대상 화물이 제련공장에서 검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계약상 금액의 10%인 인민폐 640,000위안을 전신환으로 송금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7. 12. 6.경에도 피고와 사이에, 탱크차 2대(모델명 BGC60C) 및 부품을 766,000유로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번호 201206계약(이하 ‘2007. 12. 6.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고객이 제강소에서 검수를 마쳤다는 팩스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계약상 금액의 10%인 76,600유로를 전신환으로 송금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 합의 원고와 피고는 2008. 4. 23.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이하 ‘이 사건 전략적 동반자 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합의서 제11조 “Arbitration”에는, ‘장비로부터 발생하는 분규에 대하여 분규 쟁점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잠정규칙에 따라 중재를 위하여 그곳에 회부하며
. 이러한 위원회들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쌍방을 구속한다.
중재수수료는 별도로 특정되지 않는 한 패소한 일방이 부담한다
'고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