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9: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발이리에 있는 38호 국도를 도계읍 쪽에서 신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트라고 화물자동차를 앞지르기 후 진행 차로로 복귀하던 중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던 F 덤프트럭 왼쪽 2축, 3축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덤프트럭 2축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 앞 범퍼 왼쪽 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