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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5: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F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4세)가 운전하는 H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서울 중구 K빌딩 건너편에 있는 ‘L은행 주차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의 지붕에 등화장치(일명 ‘싸인보드’)를 설치하여 위 차량을 튜닝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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