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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8 2017고단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4:50 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7 흥 전 2 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도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크게 굽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길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21 세) 가 운전하는 E YZF-R1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그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 여부 및 인과 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 위를 걸친 상태로 진행하도록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안쪽으로 운행하였더라도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좌로 급격히 굽은 내리막길로 시속 60km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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