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3:00 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호텔 앞길에서 F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와 함께 위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9 경부터 04:00 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위 승용차에 잠들어 있었던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위 H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승용차 주차 장소에 출동한 경찰 H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G 파출소로 연행한 다음 판시와 같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위 음주 측정 요구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2. 판단 다음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음주 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채 발견되었고,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