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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08 2016고단19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업으로 2008. 11. 경부터 2010. 12. 경까지 는 사업자 등록 없이 지하철 등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이후 2012. 12. 경부터 2013. 5. 경까지 는 피해자 D 명의의 ‘E’ 이라는 상호로 같은 사업을 하였고, 2013. 5. 경부터 2015. 4. 경까지 는 피해자 D과 더불어 피해자 F도 동업에 참여하여 3명이 함께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G’ 라는 상호로 같은 사업을 운영한 사이이고, 동 업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을 피해자들과 균분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들은 주로 현장 작업을 맡고, 피고 인은 업체 자금 관리, 재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 16.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홈 플러스에서 동업자 D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신한 카드 설계사를 통하여 D 명의의 신한 카드를 임의로 발급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양식에 신한 하이 포인트 신용카드 1 장을 신청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신청인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D의 주민등록번호, 본인성 명란에 ‘D’ 의 성명을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담당 카드 설계사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 카드 주식회사의 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동업자금 관리 계좌 연계 체크카드 이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동 업하며 동업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업 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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