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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고정9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보습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0.부터 2019.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42,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산정서, 급여지급통장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C보습학원) 퇴직금 산정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C보습학원)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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