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6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터치스크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8.부터 2015. 3.까지의 임금 합계 22,851,83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개인별 체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총 43,670,95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1,151,56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개인별 체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55,268,94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체불금품 산정내역, E 체불금품 산정내역

1. 급여명세서(D),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D), 거래내역조회(D), 급여명세서(E),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E),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E), 거래내역조회(E) 1, 퇴직금 산정내역(D), 퇴직금 산정내역(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퇴직급여보장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