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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3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 소재 C학원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9. 5. 31.까지 학원강사로 근로하고 2019. 6. 1. 퇴직한 D에게 퇴직금 일부 3,042,1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3. 5.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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