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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8 2019고정9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9.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 주휴수당 48,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주휴수당 합계 2,239,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9.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203,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및 진술서

1.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 산정내역

1. (D 주장) 월별 미지급 주휴수당 내역 및 (실제) 주휴수당 산정내역

1. (D 주장) 퇴직금 계산결과, (실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사업자등록증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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