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9.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 주휴수당 48,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주휴수당 합계 2,239,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9.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203,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및 진술서
1.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 산정내역
1. (D 주장) 월별 미지급 주휴수당 내역 및 (실제) 주휴수당 산정내역
1. (D 주장) 퇴직금 계산결과, (실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사업자등록증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55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