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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7가합519180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G, H, I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9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G는 2017. 4.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 및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는 게임기 판매 및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관리이사, 본부장, 부장, 과장, 대리, 일반 판매원의 직급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 피고 G는 L의 부사장 겸 M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H은 2011. 6. 1.경 L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대리, 과장, 부장을 거쳐 M의 제2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4) 피고 I은 2012. 2. 11.경 L 회원으로 가입하여 대리, 과장, 제2본부 부장을 거쳐 제2본부장 대리로 근무하였다.

5) 피고 J는 2013. 10. 7.경 L의 판매원이 된 후, 실장, 국장을 거쳐 M의 제2본부 부장 대리로 근무하였다. 6) 피고 K은 2013. 5. 1.경 L의 판매원이 된 후, 실장, 국장을 거쳐 M의 제2본부 부장 대리로 근무하였다.

7) 원고들은 K, J 등을 통하여 L와 사이에 게임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위탁관리계약 체결 등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L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으로 1구좌당 1,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한 후, 투자수익금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설명을 듣고 2015. 5.경부터 2017. 1.경까지 L와 사이에 게임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형사처벌 등 1) L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판매조직원들에게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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