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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7가합519456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 H, I, J, L, M, N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8,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G, I, M, N는 201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하고, O와 아울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는 게임기 판매 및 렌탈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들이다. 2) 피고 G은 O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H는 P의 대표이사이자 O의 공동운영자 겸 부사장이다

3) 피고 I은 소외 회사들의 감사이자 P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2011. 9. 1.부터 2017. 1. 5.까지 소외 회사들에서 투자금 접수관리 등 회사 자금 운영을 총괄하는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4) 피고 J은 2011. 6. 1. O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2년 말경 O의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 처장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P의 본부장(2본부)으로 근무하였다.

5) 피고 K은 2013. 5. 1. O의 판매원이 된 이래 2014. 7.경 O의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을 거쳐 2017. 1. 5.까지 P의 부장대리(2본부)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6) 피고 L은 2013. 2. 1. O의 판매원이 된 이래 2014. 7.경 O의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을 거쳐 2017. 1. 5.까지 P의 부장대리(2본부)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7) 피고 M은 2012. 2. 11. O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3. 11.경 O의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 처장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2017. 1. 5.까지 P의 본부장 대리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8) 피고 N는 2013. 10. 7. O의 판매원이 된 이래 2014. 7.경 O의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을 거쳐 2017. 1. 5.까지 P의 부장대리(2본부)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9 원고들은 피고 K, L, N 등을 통하여 O 또는 소외 회사들의 관계사인 Q와 게임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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