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S, T, U, V, W, X의 피고 K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S, T, U, V, W...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는 주식회사 Y( 이하 ‘Y’ 라 한다) 의 공동 운영자 겸 부사장 이자 계열 사인 주식회사 Z( 이하 ‘Z’ 라 하며, Y와 통틀어 ‘AA’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Y의 공동 운영자 겸 대표이사로서, 피고 A, B은 2011년 경부터 게임기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Y를 운영하였고, 2015. 9. 경부터 는 Z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하였다.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AA의 임직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각 해당 직책을 맡으면서 투자금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 C는 2011. 4. 경부터 Y와 Z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Y의 감사이자 Z의 사내 이사 및 주주로서 2011. 9. 1.부터 2017. 1. 5.까지 Y와 Z의 경리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E은 2011. 6. 1. 경 Y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2년 말경 Y의 실장으로 직급 자가 된 후 국장( 과장), 처 장( 부장) 을 거쳐 최종 직급인 Z의 본부장 (2 본부 )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F는 2011년 경 Y의 실장으로 직급 자가 된 후 국장( 과장), 처 장( 부장) 을 거쳐 최종 직급인 Z의 본부장 (3 본부 )으로 근무하였다.
4) 피고 G은 2013. 2. 1. 경 Y의 판매원이 되고 2014. 7. 경 실장으로 직급 자가 된 후 국장을 거쳐 Z의 부장 대리 (2 본부) 로 2017. 1. 5.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H은 2013. 5. 1. 경부터 Y의 판매원이 되고 2014. 7. 경 실장으로 직급 자가 된 후 국장을 거쳐 Z의 부장 대리 (2 본부) 로 2017. 1. 5.까지 근무하였다.
5) 피고 I은 2013. 2. 1.부터 Y의 판매원이 된 후 2013. 9. 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국장을 거쳐 Z의 부장 (2 본부 )으로 2017. 1. 5.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K는 2013. 10. 7.부터 Y의 판매원이 된 후 2014. 7. 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국장을 거쳐 Z의 부장 대리 (2 본부) 로 2017. 1. 5.까지 근무하였다.
6) 피고 L은 2012. 2. 11. 경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