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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4 2017가합109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S, T, U, V, W, X의 피고 K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S, T, U, V, W...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는 주식회사 Y( 이하 ‘Y’ 라 한다) 의 공동 운영자 겸 부사장 이자 계열 사인 주식회사 Z( 이하 ‘Z’ 라 하며, Y와 통틀어 ‘AA’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Y의 공동 운영자 겸 대표이사로서, 피고 A, B은 2011년 경부터 게임기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Y를 운영하였고, 2015. 9. 경부터 는 Z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하였다.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AA의 임직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각 해당 직책을 맡으면서 투자금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 C는 2011. 4. 경부터 Y와 Z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Y의 감사이자 Z의 사내 이사 및 주주로서 2011. 9. 1.부터 2017. 1. 5.까지 Y와 Z의 경리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E은 2011. 6. 1. 경 Y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2년 말경 Y의 실장으로 직급 자가 된 후 국장( 과장), 처 장( 부장) 을 거쳐 최종 직급인 Z의 본부장 (2 본부 )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F는 2011년 경 Y의 실장으로 직급 자가 된 후 국장( 과장), 처 장( 부장) 을 거쳐 최종 직급인 Z의 본부장 (3 본부 )으로 근무하였다.

4) 피고 G은 2013. 2. 1. 경 Y의 판매원이 되고 2014. 7. 경 실장으로 직급 자가 된 후 국장을 거쳐 Z의 부장 대리 (2 본부) 로 2017. 1. 5.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H은 2013. 5. 1. 경부터 Y의 판매원이 되고 2014. 7. 경 실장으로 직급 자가 된 후 국장을 거쳐 Z의 부장 대리 (2 본부) 로 2017. 1. 5.까지 근무하였다.

5) 피고 I은 2013. 2. 1.부터 Y의 판매원이 된 후 2013. 9. 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국장을 거쳐 Z의 부장 (2 본부 )으로 2017. 1. 5.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K는 2013. 10. 7.부터 Y의 판매원이 된 후 2014. 7. 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국장을 거쳐 Z의 부장 대리 (2 본부) 로 2017. 1. 5.까지 근무하였다.

6) 피고 L은 2012. 2. 11. 경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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