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E, F, G, O의 피고 T, U, V, W, Y, AA, AC, AD, AE, AH, AL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T는 피고 주식회사 R( 이하 ‘ 피고 R’ 라 한다) 의 공동 운영자 겸 부사장 이자 계열 사인 피고 주식회사 S( 이하 ‘ 피고 S’ 라 하고, 피고 R, S를 통틀어 ‘ 피고 각 회사’ 라 하며, 피고 각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 피고 임직원들’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U은 피고 R의 공동 운영자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 T, U은 2011년 경부터 게임기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 R를 운영하였고, 2015. 9. 경부터 는 피고 S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 V는 2011. 4. 경부터 2017. 1. 5.까지 피고 각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판매원들 교육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 W은 2011. 9. 1.부터 2017. 1. 5.까지 피고 각 회사의 경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접수 및 관리 등 회사 자금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X은 2010. 1. 경 피고 R의 경리부 주임으로 입사하여 2011. 1. 경부터 피고 R의 판매원이 된 후 피고 S의 대리로 2017. 1. 5.까지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접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위 피고들 이외에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각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7. 1. 5.까지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① 피고 Y는 2011. 6. 1. 피고 R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2년 경 실장이 된 후 국장( 과장) 을 거쳐 피고 S의 부장 (1 본부 )으로 근무하였다.
② 피고 Z는 2013. 3. 5. 피고 R의 판매원이 된 후 2013. 9. 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국장을 거쳐 피고 S의 부장 대리 (3 본부) 로 근무하였다.
③ 피고 AA은 2011. 6. 1. 피고 R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2년 말경 실장이 된 후 국장( 과장), 처 장( 부장) 을 거쳐 피고 S의 본부장 (2 본부 )으로 근무하였다.
④ 피고 AB은 2012. 2. 11. 피고 R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