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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18가합56944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E, F, G, O의 피고 T, U, V, W, Y, AA, AC, AD, AE, AH, AL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T는 피고 주식회사 R( 이하 ‘ 피고 R’ 라 한다) 의 공동 운영자 겸 부사장 이자 계열 사인 피고 주식회사 S( 이하 ‘ 피고 S’ 라 하고, 피고 R, S를 통틀어 ‘ 피고 각 회사’ 라 하며, 피고 각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 피고 임직원들’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U은 피고 R의 공동 운영자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 T, U은 2011년 경부터 게임기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 R를 운영하였고, 2015. 9. 경부터 는 피고 S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 V는 2011. 4. 경부터 2017. 1. 5.까지 피고 각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판매원들 교육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 W은 2011. 9. 1.부터 2017. 1. 5.까지 피고 각 회사의 경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접수 및 관리 등 회사 자금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X은 2010. 1. 경 피고 R의 경리부 주임으로 입사하여 2011. 1. 경부터 피고 R의 판매원이 된 후 피고 S의 대리로 2017. 1. 5.까지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접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위 피고들 이외에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각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7. 1. 5.까지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① 피고 Y는 2011. 6. 1. 피고 R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2년 경 실장이 된 후 국장( 과장) 을 거쳐 피고 S의 부장 (1 본부 )으로 근무하였다.

② 피고 Z는 2013. 3. 5. 피고 R의 판매원이 된 후 2013. 9. 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국장을 거쳐 피고 S의 부장 대리 (3 본부) 로 근무하였다.

③ 피고 AA은 2011. 6. 1. 피고 R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2년 말경 실장이 된 후 국장( 과장), 처 장( 부장) 을 거쳐 피고 S의 본부장 (2 본부 )으로 근무하였다.

④ 피고 AB은 2012. 2. 11. 피고 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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